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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업일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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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2 13:28 조회4,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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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월 80%이상 출석하셔야만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80%미만시 그달 수당이 미지급 됩니다.

또한 연속5일 결석시 제적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비군 훈련 관련 자격증 시험응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외 교육비를 부담하시거나 하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결석하면 제가 피해보는게 있나요? 중간에 좀 빠져야할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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