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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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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2 13:34 조회4,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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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이 가입 안되는 아르바이트를 하실 예정이라면 3월3일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시면 최소 개강일 1주일전까지만 근무가능합니다.

또한 퇴사하실때 고용보험상실처리또한 완료되셔야 합니다.

개강일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본교로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국비지원교육 이번꺼 신청하고 개강일인 3월3일까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개강일전까지만 그만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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