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담

국제인재능력개발원에서
도약하는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보세요.

등록상담

RE: 2월28일자로 퇴사하는경우는 국비교육자격이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2 13:34 조회4,29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과정은 3월3일 개강으로 개강일 전까지 퇴사처리가 완료되셔야 합니다.

교육등록은 사대보험상실처리가 완료된후 가능하므로 퇴사전 회사측에 사대보험 상실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셩 합니다.

본과정은 추가접수기간이 일주일 있으므로 4대보험처리가 완료되신다면 추가접수기간에 교육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본교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현재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게임개발과정 지원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방쪽에 있어서 가능하면 자세히 답변주시고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