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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번달에 회사를 관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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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2 13:42 조회4,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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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육은 6월9일 개강예정이며, 개강일 전까지 퇴사를 하셔야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수업참여는 가능하지만 본교에서 지원되는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실업급여가 끝나시면 수당지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본교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이번 5월 28일 회사를 관두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닐수 있는지요..

참고는 저는 장애3급 입니다..이번 계약직이 끝나서 다른 거좀 배울까 해서요..

혹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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