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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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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02 13:43 조회4,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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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배움한도를 다 소진하셨다면 고용보험이력과 상관없이 180일 이상 지나면 재발급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취업(고용보험가입)이 된후 180일 지나신 분은 다시 1회차로 수강이 가능하고

미취업상태로 180일이 지나신 경우는 2회차로 수강이 되십니다.

재수강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제가 내일배움 받고 한도 다 썼는데요.1회차

2회차때 국가기간 들으려면 자격요건이 180일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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